‘황금알’ 도수치료의 종말: 관리급여 전환과 의료 지형의 지각변동
병원의 수익 모델 붕괴부터 치료사의 ‘탈(脫) 병원’ 러시까지, 생존을 위한 각자도생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개원가, 특히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오던 도수치료가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섰다. 정부가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체계로 편입시키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비급여 중심의 병원 수익 모델’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1. 도대체 ‘관리급여’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급여’면 좋은 것이고, ‘비급여’면 비싼 것이라고만 알고 있다. 그렇다면 ‘관리급여’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 "정부가 가격과 기준은 통제하되, 비용은 환자가 대부분(90~95%) 내는 조건부 급여"를 말한다.
- 비급여(현재): 가격을 병원이 맘대로 정한다(10만 원~30만 원). 횟수 제한도 거의 없다.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건강보험 급여(일반적):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환자는 20~30%만 낸다. (예: 감기, 맹장수술)
- 관리급여(변경 후): 정부가 가격을 정하고 통제하지만, 환자가 90~95%의 비용을 부담한다. 즉,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통제)는 하겠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최소한으로 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제도로, 사실상 '비급여의 강제적 급여화 및 통제 장치'라고 이해하면 된다.
2. 실손보험 가입자 시뮬레이션: 무엇이 달라지나?
가장 궁금한 것은 "내 돈이 얼마나 나가느냐"일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변화를 시뮬레이션해 보자.
[상황 설정]
- 기존: 병원 자체 책정가 150,000원 (비급여)
- 변경 후: 정부 책정가(예상) 50,000원 (관리급여, 본인부담률 95%)
[변화 분석]
- 1회당 비용 부담:
- 과거: 15만 원 전액 결제 후,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약 1~3만 원) 제외하고 환급.
- 미래: 정부가 정한 5만 원 중 47,500원(95%) 결제. 실손보험에서는 이를 '급여' 항목으로 인식하여 급여 자기부담금(약 1~2만 원) 제외하고 환급.
-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병원 매출은 3분의 1로 줄지만, 환자가 최종적으로 내는 돈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 결정적 차이 (무한 리필의 종료):
- 진짜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횟수'다. 기존에는 "실손 한도 남았으니 10번 더 받으세요"가 가능했지만, 관리급여 체제에서는 "정부 기준상 의학적 호전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적용 불가(치료 종료)" 통보를 받게 된다.
- 즉, '내 돈 내고(혹은 보험으로) 내가 받겠다는데 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3. 왜 지금인가? 관리급여 추진 배경과 '보험사 특혜' 논란
정부가 칼을 빼 든 표면적인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와 비급여 누수 방지다. 하지만 이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각에서는 "왜 정부가 나서서 사기업인 보험사의 손해율을 걱정해 주느냐", "결국 거대 보험사의 로비 결과가 아니냐"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된다.
- 보험사 특혜 의혹의 시선: 도수치료는 환자와 병원, 그리고 사적 계약인 실손보험사 간의 문제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해 가격과 횟수를 통제해 주면,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줄일 수 있는 민간 손해보험사들이다. 이 때문에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정책을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해 대기업 보험사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의심한다.
- 정부의 딜레마와 논리: 이에 대해 정부는 "비급여의 팽창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 재정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반박한다. 도수치료(비급여)를 받으면서 진찰료나 물리치료 등 급여 항목을 함께 청구하는 '혼합 진료'가 급증하면서 건보 재정도 함께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손보험 가입자가 4천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보험료 갱신 폭탄은 결국 전 국민의 생계 부담으로 돌아오기에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우려도 있다. 획일적인 횟수 제한이 자칫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노령층을 '의료 난민'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은 정부가 정책 시행 과정에서 세심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다.
4. 병원에 닥친 한파: 수익 모델의 붕괴와 ‘고효율 치료’로의 전환
가장 큰 타격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 때로는 70% 이상을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에 의존해 온 병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수가가 반토막 나고 횟수마저 제한되면, 도수치료실은 더 이상 ‘수익 센터(Profit Center)’가 아닌 ‘비용 센터(Cost Center)’가 될 위기다.
여기서 우리는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일부 병원들은 치료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실손보험을 믿고 수십 회씩 도수치료를 반복하며 수익을 창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차도가 없으면 주사나 수술로 유인하는 이른바 '지연 전략'이 통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환자가 비용의 95%를 부담하는 관리급여 체제하에서 이런 방식은 자살행위다. 효과 없는 치료를 반복한다면 환자는 즉시 병원을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병원의 생존 전략은 ‘짧고 굵게 끝내는 고효율 치료’로 바뀌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우본케어’와 같이 10~20회 내에 확실한 호전 반응을 이끌어내는 고효율 케어 솔루션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횟수 제한 규제(삭감 리스크)를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 종결(Cure)'을 경험한 환자의 입소문을 통해 신규 환자를 폭발적으로 유입시키는 진정한 경영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근거'다. 토우본케어 도입 시, 치료 전후의 가동 범위(ROM), 통증 수치(VAS) 등의 변화를 데이터화하여 환자에게 직접 보여주는 '근거 중심의 접근(Evidence-based approach)'이 병행되어야만 깐깐해진 환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다. 즉, 도수치료는 이제 단순한 수익원이 아니라, 압도적인 치료 효과로 환자를 불러 모으고 정밀 진단과 다른 치료로 연결하는 강력한 ‘유인책(Magnet)’이 되어야 한다.
5. 치료사의 위기: 고용 불안과 ‘각자도생’
도수치료사들의 고용 환경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병원 수익 감소는 필연적으로 인건비 절감으로 이어진다. 높은 인센티브를 받던 고연봉 치료사들은 임금 삭감이나 계약 해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며, 병원은 일반적인 물리치료 루틴을 담당하는 저연차 치료사 위주로 인력을 재편하거나 인원 자체를 감축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치료사들은 ‘전문성 강화’와 ‘탈(脫) 병원’이라는 두 갈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병원 내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고도의 기술(예: 난치성 통증 케어)을 습득해 살아남거나, 아예 병원 시스템을 벗어나 ‘재활운동센터’나 ‘체형교정센터’를 개설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성공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10년 차 베테랑 물리치료사인 A씨는 병원 시스템의 한계를 직감하고 피부미용종합면허를 취득, ‘토우본케어 서비스 센터’를 독자적으로 설립했다. 그는 병원 밖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병원 재직 시절의 급여를 뛰어넘는 수익을 실현했다. 그는 ‘치료(Cure)’라는 의료적 용어 대신, 법적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컨디셔닝’, ‘체형 밸런스’ 등의 개념을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를 없애면서도, 병원에서 채워주지 못한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공략했다. 이는 현행법상 단독 개원이 불가능한 물리치료사들이 ‘미용’, ‘체형 관리’, ‘운동 지도’ 등 유관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여 합법적인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자영업화’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6. 풍선효과: 에스테틱 및 체형관리 샵의 위협과 기회
의료계의 지각변동은 엉뚱하게도 골목상권인 에스테틱과 체형관리 샵에도 불똥을 튀길 것이다. 수익이 급감한 병원들이 생존을 위해 ‘미용’과 ‘일반 체형관리’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권위와 실손보험(비록 축소되었지만)을 무기로 한 병원의 저가 공세가 시작되면, 민간 에스테틱 샵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하지만 기회는 있다. 병원이 ‘치료’와 ‘통제’의 영역으로 묶일 때, 에스테틱은 ‘웰니스(Wellness)’와 ‘서비스’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 아픈 곳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병원이 줄 수 없는 정서적 만족과 서비스로 차별화한다면, 의료화의 파도 속에서도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적자생존의 시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과거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이제 없다. 병원은 진료 효율과 진단의 가치를 높여야 하고, 치료사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며, 관련 업계는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야 한다. 바야흐로 의료 시장에 무한 경쟁과 적자생존의 시대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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